제 목 : 권리금 잘 아시는 분

새로 들어갈 상가 보고 있는데 현재 식당이고 저는 다른 업종이라 철거를 해 주길 바라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3천이나 말하네요.

제가 알기로 권리금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 넘겨줄 때 권리금 받는 거 아닌가요?

폐업하고 나가는 곳이라 사실 철거비 안 드는 것만 해도 임차인 들어와서 다행인 거고 계약기간 남았으면 나머지 월세 안 내도 되는 거라 오히려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도 제 가게 내놓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남은 기간 월세 안 내고 철거비 안 내는 걸로 끝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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