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501?ntype=RANKING
2022 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셈이다.
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
일간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후보는
2022
년
7~9
월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 연
60
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다고 한다. 이 휴직 기간이
2023
년
10
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러고 검찰개혁 외치고있으니 안웃기게 생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