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퇴진 외쳤다고 촛불단체 등록말소시켰지만

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된다·서울시 처분 제동

https://v.daum.net/v/20240331134430006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다. 말소 처분 원인으로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된 단체는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촛불연대는 서울시가 든 처분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불복해 소송에 돌입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