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작년엔 “전관예우 아닌 전관범죄”
그러나 조국 대표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10개월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전격 사퇴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한 처신”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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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조 대표가 전관예우의 개념을 진영논리에 따라 왜곡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전관예우는 정권이나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에 특혜를 줘서가 아니라 의뢰인들이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게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안대희는 10개월만에 27억밖에 못벌었는데
왜 사퇴했대요?
조국은 그거 왜 비판했대요?
안대희도 수임계약서는 썼다던데
진짜 내로남불당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