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혜택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임계약서는 썼으니까
전관예우가 아니란건가요?
형법학자란 분이 참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는 어떻게 말하는건가요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나만 빼고 공정인가보네요
대체 어느 정도 되야 혜택 받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https://v.daum.net/v/2024032912042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