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문석 강남 아파트 구입 때 대학생 딸 명의 11억 편법 대출...梁 “편법 인정, 송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4993?sid=1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 억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137.1 ㎡·약 41 평)를 본인 25 %, 배우자 75 %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20 대 대학생인 장녀가 주택을 담보로 11 억원을 대출받아 잠원동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28 일 나타났다.

양문석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와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는 2021 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2021 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 2000 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녀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가 명시됐다.

양문석 후보 장녀는 이번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새마을금고 채무 11 억원과 예금 150 만원을 신고했다. 2022 년 지방선거 때 양 후보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장녀가 20 대 대학생 신분으로 11 억원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양 후보는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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