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대도 조국돌풍때문인지 징계수위 낮추네요

조국 ‘파면’서 한단계 낮춘 ‘해임’처분… 퇴직금 다 받고 재임용 불가 기간 단축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조 측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서울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됐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서울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 역시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라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은 파면보다 수위가 낮다. 조 대표는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당하게 된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

 

https://v.daum.net/v/20240327115112905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