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763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오는 4월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21
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선족들 작작 해먹었어야지...
법개정 1월이지만 속보ㅋㅋㅋ
아무튼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