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입자가 계약 바로앞에 갱신조건을 바꾸는 경우

전월세로 아파트 계약하고 2년만기가 돌아오네요.

3개월전 부동산 통해서 우리 조건 얘기했더니 그렇게

못한다고 자기네들이 정해서 월세 조금 올리는 조건 얘기하길래 그냥 우선 그쪽이 원하는대로 월세 조금 올리고 재갱신 하자 하고  지나왔는데

계속 재계약서 쓰는말이 없길래 한달 남기고 그럼 너네원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자 연락했는데 또 대답이 없더니

이제 2주도 안남은시점에 월세도 못올려주겠다고

번복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속 부동산 끼고 얘기는 해왔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다 정할수 있나요? 법으로 재계약시 보증금5% 월세 5%각각

올릴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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