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청탁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1.불법요양등급 받은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2.실제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등급받은 자가 다시 진단받으로 가야 하나요?
4.만약 등급받은 자의 사후에 이런 일을 밝힐 경우
무효가 되지 않나요?
작성자: 밝히고 싶어요
작성일: 2024. 03. 25 09:23
지인에게 청탁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1.불법요양등급 받은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2.실제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등급받은 자가 다시 진단받으로 가야 하나요?
4.만약 등급받은 자의 사후에 이런 일을 밝힐 경우
무효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