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원 성메매 엑스포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며칠 전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수원메쎄에서 성인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얼핏 들었을 때는 성인 남녀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클럽 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일본 av 여자 배우가 팬티를 벗고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군요. 심지어 일본 av 여자 배우들이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정말 경악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표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직종 여성들의 스트립 show와 스킨쉽을 ‘체험’하는건 그냥 기존의 키스방이니 대

*딸방이니 하는 유사 성매매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인데,유사 성매매와 다를바 없는 행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전시장에서 대관하는 것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용인시 초등학교 근방 200m 거리에 ‘리얼돌 체험관’ 사업장이 개업을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발벗고 나서서 해당 사업장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사업장 폐쇄 조치도 하였습니다.

 

서평초등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유사 성매매와 다를바 없는 행사가 열리는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최측에서 섹슈얼 이벤트’ , ‘성인문화체험’이라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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