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려나요
작성자: 오아이뉴스
작성일: 2024. 03. 24 06:44
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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