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 전공의의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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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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