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홍콩 여행 주의하세요” 오늘부터 국가보안법 시행

이 국가 보안법은 순한맛!

중국 본토는 이미 매운맛  '반간첩법’을 시행 중

 

그래서 요즘 맨날 청도 여행상품을 파격세일 하나봐요.

 

대만, 호주는 여행주의보 뜸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홍콩 여행 주의하세요” 오늘부터 국가보안법 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83134?cds=news_edit#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법에 따르면 외세와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외세’란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외세와의 결탁과 관련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한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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