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의 자녀이고 저희 어머님께서 현재 심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는 분께서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태인데 자녀들이 대리로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 이럴 경우 어떤 과정을 걸쳐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중개업소에서도 카카오대출 관련(온라인으로 진행되는경우)으로는 생소하다고 하며 저희한테도 알아보라고 하는경우입니다.
작성자: 원글
작성일: 2024. 03.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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