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금 증여시

저희 고모네가 자녀들한테 3년전에 각각 2억씩 증여했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안하고 그냥 줬다는데

증여한 시점에서 10년동안만 고모가 살아계시면 문제없다는데...??

고모는 지금 70대 후반이시고요. 남은 7년간 살아계시면 그냥 넘어간다는데

이런거 진짜로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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