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박한 검찰의 김건희 최은순 주가조작 무혐의 논리 ㅎㅎㅎ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처 김건희가 2010년 11월 3일  집안에 있었습니다. 

차도 마시고 TV를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대의 컴퓨터로(동일ip) 어머니와 딸이 서로 모른 채 우연히 어느 특정 한 회사(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32초 만에 팔고 살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최은순이 팔고 32초 후에 김건희가 사는데

팔고 사기가 32초만에 이루어졌지만 매매를 위한 주식 계정의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까지 계산하면 거의  바톤터치식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팔자마자  샀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팔고사고한 다음에도 어머니는 딸이 주식거래를 한 거  모르고 딸은 어머니가 주식거래를 한 지 모릅니다.

이거를 어머니와 딸이 서로 모르고 한 우연한 거래라서 주작 조작이 아니라는 검찰입니다.

 

저런식의 거래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 받는 불법적 거래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606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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