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료민영화와 같이 거론되는 당연지정제

다른 글에서 (의료)민영화는 무섭냐, 당연지정제 취지가 뭐냐고 물으신 분이 있어 댓글로 쓰다가 새글로 써봅니다. 

 

의료민영화와 같이 거론되는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당연하게 

진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가 있어 국민건강보험이 의미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각 병의원은 건강보험을 거부해도 되고

다른 실손보험같은 사보험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어려워 집니다. 

 

건강보험은 수가를 올려줘야(개인부담도 늘어나겠죠) 받아주는 병원이 생길거고

사보험도 비싼 보험이어야 갈 수 있는 병원이 많거나 소위 좋은 병원일 거고요. 아무나 사보험 가입도 어렵겠죠. 

 

즉, 미국처럼 되는거죠. 

미국은 보험 종류에 따라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보험를 커버해주지 않으면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보고 오바마케어를 만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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