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조 변호사는 '조수진의 국민참여 형사법정'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는 글에서 성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한다.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간통념이 잘못된 인식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며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대표적인 강간통념이 '여성이 남성과 단 둘이 술을 마신 것은 성폭행의 여지를 준 것이다' '성폭력은 노출 옷 때문에 일어난다'는 식의 사고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31801510477745#0DKW

 

조수진은 성폭력범 전문 변호사나 하지 왜 정치한다고해서 과거 devil's advocate 였던거 다 드러나네요. 

초등학생 성폭행범 변호하면서 피해아동이 성병 걸린걸. 그 초등학생 아빠랑 성관계해서 그랬을수도 있다 주장했다니.. 정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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