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입니다. 1억에 300만원으로 5년 계약해서 영업하고 있어요.
만기날짜가 도래하여 임대인이 만나자 하여 관리소에서 만나니 2억에 500만원으로 올려야 겠다고 하네요. 수년전 관리비도 올리겠다하여 수십만원 올렸어요.
임대차보호법에 재계약시 몇%이상까지만 인상할수 있도록 정해졌나요?
협상을 해서 좀 조율해보려고 하는데 5%였나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4. 03. 19 16:23
상가 임차인입니다. 1억에 300만원으로 5년 계약해서 영업하고 있어요.
만기날짜가 도래하여 임대인이 만나자 하여 관리소에서 만나니 2억에 500만원으로 올려야 겠다고 하네요. 수년전 관리비도 올리겠다하여 수십만원 올렸어요.
임대차보호법에 재계약시 몇%이상까지만 인상할수 있도록 정해졌나요?
협상을 해서 좀 조율해보려고 하는데 5%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