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원하지 뭐” 자신감에… ‘사직 전공의’ 개원 불허 방침

“개원하지 뭐” 자신감에… ‘사직 전공의’ 개원 불허 방침

“사직 후 한 달째에 효력 발생” 주장에
“여전히 전공의… 개원 불가능” 일축
‘사병 입대’ 움직임에도 “그럴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다. 면허는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며 “이 사태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 복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한은 개원이 계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또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도래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시점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군의관·공보의가 차출되자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며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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