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전업이었고 남편밑으로 배우자공제, 건강보험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올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보조강사로 프리랜서입니다.
찾아보니 단순경비율(61.7%)
시수가 얼마 안되서 사실 연 500정도 벌것같아요ㅜㅜ
우선
- 배우자 인적공제는 빠지게 되는거죠? 찾아보니 100만원이상이면 빠지던데요
- 건강보험은 계속 남편 밑으로 유지되는걸까요??
남편과 얘기하다 안하느니만 못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ㅜㅜ
맞나요?
인적공제 150만원이 빠지면 단순히 계산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8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엔 70만원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70만원내고 500버는게 나은거죠?
혹시 건강보험도 따로나올까봐 걱정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