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재계약시 차액 금액 돌려받는 거로 문의드려요

올해 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8000정도 떨어졌어요

집주인이 우리돈으로 투자해서 지금 돌려주기 힘들다고 4000은 돌려주고 4000은 6% 이자 계산해서 2년치 일시불로 주는 걸로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도 하나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을수 없는거죠? 계약서는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2년안에 매매 예정이라 이사안하고 연장하려는 건데 2년뒤에 집 더 떨어지면 그때는 어쩔거냐 했더니 1년 반뒤에 투자한거 다 회수한다고 정 걱정되면 2년뒤에 날짜안에 꼭 돌려준다고 명시하자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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