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 단기임대 줘보신분 계실까요?

저는  계약서에 단기임대라고 쓰고 몇개월 빌려주면 문제없을 분들이다.

 

남편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임대차법 보호를 받기때문에  나중에 이사비용청구나 비워주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 법은 세입자 편이다. 하지 말아라.

차라리 계약서를 쓰지말고 깔세로 해라.

(이럴경우 상대분은 계약을 안할수도 있겠죠)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이 세상에 단기임대가 많을텐데

법이  단기임대를 줘도 주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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