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원비 규정이 원래 이런건가요?

아이가 탁구 학원을 알아보고 다니려는데

중간에 들어간다고 이번달 수강료하고 한달이 안되니

다음달해서 두달치를 다 미리 내라는데요. 

 

보통 이럴땐 들어가는 날 부터해서 한달치를 받거나 횟수에 모자라도 이달치만 받지 않나요?

애들 예체능부터 국영수 학원 보내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요.

이런 경우가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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