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회사 입사가 2023년 11월15일자로써, 

오늘까지 4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3월말일자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하더군요.

 

그런데, 뭘 그때까지 하느냐 이번주까지만해라 

하더니, 바로 또 오늘부로 끝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부로 바로 짐싸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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