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퇴직연금이나 IRP를 낮은 세율로 연금받는 팁

퇴직금을 IRP나 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 세율이예요.

현재 퇴직소득세율이 8%니까 10년차까지 연금수령액에는 5.6%, 11년차부터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죠.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이 가능하니 실제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한달에 1만원씩이라도 수령하면 10년차 수령기간에 포함되어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