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간호사가 cpr,약물투여,
기관삽관 가능, 수술 부위봉합 등...
-->PA간호사 업무 합법화-
--->사고발생 시 책임은 '의료원장(병원장)'이 진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5184?sid=102
작성자: 응급실에서
작성일: 2024. 03. 07 16:47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cpr,약물투여,
기관삽관 가능, 수술 부위봉합 등...
-->PA간호사 업무 합법화-
--->사고발생 시 책임은 '의료원장(병원장)'이 진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51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