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작은 학원을 운영중이고

선생님 한분이 무단 결근 후 퇴사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부당해고라는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의

조사도 몇차례 받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혐의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서가 나왔네요

 

증거불충분 무혐의에서

중간에 아무 통보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혹시 누구라도 아시는 분 계실까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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