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간 의사 강제징용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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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직금지·100시간근로 되나? 민간의사 강제징용 근거는?" 법률가 비판

한기호
입력 2024. 3.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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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前검사 "사직 전공의에 공공재라며 강제징용…정당화 논거가 있나"
"국가에 영업 식당에 원가미만 장사 강제할 수 있나…지방·군병원 한산, 긴급아냐"
임무영 前검사 "고령화로 의사증원? 거짓말…정부, 전문의 해외이주 유도하나"
왼쪽부터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윤석열 정권의 의대 입학정원(연 3058명) 최소 2000명 증원, 의료개혁 패키지 부작용을 공개비판한 검사출신 김종민(57) 변호사는 5일 "사직한 전공의를 사실상 '강제징용'하는 정부의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옛 일제(日帝)에 빗대며 전체주의식 정책 강행을 꼬집은 셈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사법시험 31회·연수원 21기) 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분야는 공공의 영역이고 의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직을 포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정당하다'는 게 정부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등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임에도 보건복지부 주도로 사직 금지, 수련계약포기 금지 등 명령·처벌·징계 압박으로 일관하는 근거를 되물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선 9000여명 전공의 사직이 파업(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놓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확실한 공공재인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사도 (전공의처럼) '사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주말근무 포함 주 80~100시간 근로가 정당화'되는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의사에 대한 국가의 강제와 징계, 처벌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고갈에 관해서도 그는 식당 영업에 비유해 "국가를 상대로 영업하는 동네 식당에서, '원가의 60~70% 밖에'(의료수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적자 보전을 위해 '이익이 남는 다른 디저트와 음료(비급여행위)를 판매'하려 해도 불허해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그 가격에 계속 손해보고 장사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데도 폐업한 업주에게 국가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의사에 대해 전공의 사직을 못하도록 국가의 강제가 가능하고 징계, 처벌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뭔가"라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 국민인 의사도 보호 대상임은 당연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 공익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목적의 정당성, 과잉금지원칙 등 상식적인 헌법상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거 사직 상황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전공의는 수련생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빅5'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 제외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소위 '의료대란'으로 직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지금도 지방의료원이나 중대형병원이 여유있다 하고, 민간에 개방한 군병원도 한산하다 하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국가긴급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직한 전공의를 사실상 강제징용하는 정부의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 지출 부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이공계 교육 대혼란,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오고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 '대한민국 자살'로 이어질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임무영(60) 변호사(사시 27회·연수원 17기)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권발 의료개혁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20년 후쯤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그때 필요한 의사는 뇌수술, 심장수술을 해줄 전문의가 아니라 혈압약·당뇨약 처방, 관리해줄 의사"라면서도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주더라도 내 잔존여명이 충격적일 정도로 줄 것 같진 않다"고 현실론을 들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고 복지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필수의료 등 각 분야 '전문의'가 많아져야 향후 20년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진단하며 "의사 숫자를 늘리기보단 배출되는 의사들이 이런 전문분야에 유입될 동기를 부여해줘야 하지만, 현재 정부정책은 이런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거나 해외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근거없이 의사들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은 저 전문의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을 때, 오늘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고도 했다. 다른 글에선 "의사들이 의대, 인턴(수련의), 레지던트(전공의), 펠로우(전임의) 하면서 얼마나 박봉과 과잉노동에 고생했는지 아는 국민은 1% 미만"이라며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은 전문의들이다. 잠도 못자고 옷도 못 갈아입은 꾀죄죄한 전공의들은 본 적이 없거나, 봤더라도 그들이 의사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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