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난하나
국민 목숨 담보로한 약속대련에 한표요
작성자: ㅇ ㅇ
작성일: 2024. 03. 06 17:18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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