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수들이 의대증원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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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결정은 당연 무효”라며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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