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사직한 사람에게 왜 복귀하라고 하는건지 논리가 맞지 않네요.
기사를 보니,
2월에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 수련교육팀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예정이라네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968
"사직했는데 왜 발령"…가톨릭의료원 고발한 인턴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 인턴이 4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류옥 전 인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방조범 혐의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옥 전 인턴은 “지난 2월 29일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전공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로부터 지난 3월 1일부로 임용발령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옥 전 인턴은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곤란함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류옥 전 인턴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변호사와 상담 후 수련교육팀 관계자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방조범 혐의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방조범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른 것으로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근거하며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류옥 전 인턴은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