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직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시키는 것은 위헌

자자..

제가 설명해드릴께요.

자꾸 억지 부리는 집단이 언론에 흘리고 괴상한 논리를 들고 있어 정확한 법적 해석 드립니다. 

 

사유가 있어 사직하면 사직하는 순간 병원과 남남이고

사직은 취소 불가로서 다시 일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계약 없이 복귀해서 일하면 무계약 근로입니다.

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므로, 무계약 근로는 병원장이 처벌 받아야 하고

바로 사직 안된다는 병원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우선입니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직 금지..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장 혼동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전의 파업과 이번의 사직은 다릅니다.

사직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

강제근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금지되어 있고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직 철회 후 나와서 근무하란 것은

위헌적 발상이고 반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사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의 파업 매뉴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부가 틀린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이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

사직 전공의는 이미 신분 소속이 없어져서 진료개시, 복귀 명령등이 불가합니다.

어디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면 진료개시명령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장농면허 간호사에게 예전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복지부는 위헌,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수사 대상이 되어서 몸이 피곤할 것은 있겄지만

사직서를 낸 사람은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무죄 확신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이 합니다. 

복귀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복귀명령은 있을 수 없고

한번 전공의면 조건이 바뀌어도 강제로 근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공시송달(신문지상, 법원게시판)은 몇 번 연락하다가 안되었다고 공시송달하는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공시송달의 요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정하므로

공시송달로 법원에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해도 사직한 전공의는 복귀 의무가 없어 무죄입니다.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해도 사직 의사를 전달한 순간 사직은 된 것입니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병원에 내리는 것은 형법 상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무 없는 일을 복지부가 병원에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처벌 위협은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 왜곡과 거짓입니다.

복지부 차관이 말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복귀를 하지 않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무엇인가는 변호사도 모르겠는데 복지부도 모를 듯 하다고 하고

사직한 사람은 복귀의 의무가 없으므로

복지부는 전제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들면서 법정최고형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협박입니다. 

 

연가 사용 금지 명령, 필수의료 유지 명령은 오직 재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사직자는 이에 해당 없습니다.

면허정지 3개월은 불가합니다.

 

이상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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