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온뒤)전공의 사직금지 명령의 법률적고찰

https://youtube.com/live/bYLJDPq1KLY?si=34PZNPn7TqF2U0j6

사직한의사는 복귀할 의무가 없다고..

 

사직서 내는순간 사직은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이 없음

복지부가 무리수를 두고 전체주의적 명령을 내린것

 

복지부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각오해야.

 

업무 정지명령 3개월은 자충수..

 

주워 담을수도 없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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