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94985?sid=102

 

의사들이 여론 등에 업은 정부를 이길수 없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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