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공실인채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전에 매수자가 협의 없이 들어가 도배를 했어요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그쪽 부동산에 키번호를 알려주셨대요

집을 한 번 더 보고 그 후에 매수자가 맘대로 들어가서 도배를 한거죠

 

제쪽 사장님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얼굴 붉히지 말자면서 

계약일로 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중 한달 관리비를 요구하자고 하시네요

목요일이 잔금일인데

너무 불쾌하긴 한데 저는 감정적이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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