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인 자녀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는 저희가 내주고 있어요
집 계약할때 명의를 자녀 명의로 했어요
자녀 명의라고 천만원 증여로 보는건 아닌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천만원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증여인 것 같은데
그전에 집 명의가 자녀 명의여도 증여일까요?
이럴때 신고해야 하나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물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다지만
증여가 맞다면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