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장인 큰애와 대학생 작은애 생활비 송금할 경우

직장 다니는 큰애가 전세자금대출로  반전세집을 얻었고요,

작은 애가 올해 대학입학하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저희는 덕분에 각각 방을 얻었을때 보다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런데, 두 아이 생활비를 보낼 때  큰아이 통장으로 보내면

혹시, 이것도 누적되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증여에 속하게 되나요?

대학생 아이 용돈이랑 자취비용을 내 주는 셈인데, 실제로는

살림을 주로 하는 큰애한테 송금해줘야 할텐데(용돈은 따로)

상관없나요?

혹시 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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