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친혼 범위 4촌 축소 검토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 개정 검토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조치
한국 특유 가족관 측면서 우려도 커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한국 특유의 가족관과 사회질서 유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근친혼’ 범위 4촌 축소 검토… ‘5촌 남편’ 가능해지나

https://v.daum.net/v/20240226103917339

 

 

4촌 결혼 안되는 나라 찾아봤는데 의외로 미국에 많은 주가 있네요.

금지되는 나라는 미국 (주로) 북부 주[4], 유럽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아시아의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나머지 국가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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