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A( 공급받는자)
B( 공급하는자 )
B측에게 물건을 받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면장 발행도 했고요.
그럼 영세율은 A가 발행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나는야
작성일: 2024. 02. 21 08:49
저희가 A( 공급받는자)
B( 공급하는자 )
B측에게 물건을 받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면장 발행도 했고요.
그럼 영세율은 A가 발행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