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치와 구성이 동일한 뜻인지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상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회를 둔다라는 -설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하는게 -구성-이라고 이해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것인지요? 제 위상사께서는 설치와 구성은 동일한 뜻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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