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중위소득이란 게 국가장학금 신청시 산정됐던 소득분위와는 다른 게 맞겠죠?
소득분위는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전 재산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거고
중위소득은 가구의 순수 월 수입만 계산하는 게 맞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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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2. 19 14:58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중위소득이란 게 국가장학금 신청시 산정됐던 소득분위와는 다른 게 맞겠죠?
소득분위는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전 재산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거고
중위소득은 가구의 순수 월 수입만 계산하는 게 맞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