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상속한 집입니다
지분은 N분의 1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명의는 한 명에게 했다가 공동명의(2명)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가 4억 정도에요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었던 건 아무 상관없이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절세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02. 17 23:42
몇년전 상속한 집입니다
지분은 N분의 1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명의는 한 명에게 했다가 공동명의(2명)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가 4억 정도에요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었던 건 아무 상관없이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절세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