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공의가 사직하면 법정최고형 내린다는 보건복지부

병원을 사직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보건복지부 차관이 협박하기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에 환자가 한명이라도 사망한다면 사직한 전공의에게 법정최고형( 아마도 사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차관은 뭘 잘 모르는 모양인에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이른바 상급병원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병원에는 당연히 중환자실이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매일 사망환자가 있는 법입니다.

매일 환자가 사망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다면 전공의에게,

그것도 사직한 전공의에게 사형을 내리니다고요??

전공의는 교육생인데요??

더구나 사직한 사람이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환자를 살린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집단행동이 아니라 전공의가 개인적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과 사형시킨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의협 변호인단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하 의협 변호인단 페이스북에서 발췌)

 

사직한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발당한 전공의는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그만둬서요"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 둔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왜 사직을 했는가"는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병원을 그만 두는 것에 아무런 집단적 지시나 강요가 없다면,

의료법 제 59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것, 모든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정부조차

전공의가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간 80시간의 과중한 노동과 수련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전문의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련 매력이 없다면,

건강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전공의가 사직하는 것은 전공의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전공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온전한 권리이며,

결코 누군가의 선한 의지(good will)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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