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면 본 월급에서 깍인다는거죠?

요번에 이사하고 인테리어 현금을 많이 쓰긴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적은 월급에서 -50만원을 제하고 주는건가요? ㅜ ㅜ

 

현금 많이쓴것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사장이 확인하고 이상하면 세무사에 전화해보라고 몇 번 얘기 하는데

회사에서 더 주는 금액이라  싫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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