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입이 없어도 보유 주택 공시가가 총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이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니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보유 주택 공시지가가 총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것 같던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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