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892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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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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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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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모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