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4항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뇌물수수금지규정이 없다고요?
거짓말마요
작성자: ㅇㅂㅇ
작성일: 2024. 02. 08 06: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4항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뇌물수수금지규정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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