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올렸지만 어머니가 주택연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주택연금 공단에서 후견인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 주택연금
작성일: 2024. 02. 07 13:35
저번에도 올렸지만 어머니가 주택연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주택연금 공단에서 후견인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