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과 증여

3년전 친정엄마가 손자들한테 5천씩 증여를 하셨고

당시 신고 마쳤어요

작년말에 돌아가셔서 오늘 세무자료 받아보니

상속으로 계산이 다시 되었더라구요

그럼 손자들이 받은 5천 증여는 아직 한도가 살아있는건가요?

할수있음 제가 다시 증여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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